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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1.05.03 내년부터 만5세 유아학비 전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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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'만5세 공통과정' 도입방안 발표…"의무교육 사실상 10년"
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·보육과정이 통합돼 '만5세 공통과정'이 생긴다. 유아학비도 현재 소득 하위 70%에만 지원되고 있지만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만5세 공통과정' 도입·시행 방안을 발표했다.
방안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'만5세 공통과정'으로 일원화 돼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. '만5세 공통과정'은 만3~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·적용된다.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는 유아기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구성돼 초등학교 1~2학년군의 창의·인성교육 내용과 연계된다.
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,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. 내년 2월까지는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도 실시된다.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가정에 대한 유아학비(유치원비·어린이집보육비)도 확대 지원된다. 현재는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해서만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된다.
지원금액은 올해 17만7000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 22만원, 2014년 24만원,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. 지금까지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,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만 5세아 유아학비의 경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간다.
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 처우개선, 어린이집 현대화 등 만4세 이하 영·유아 보육서비스 개선에 우선 쓰이게 된다.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시행령,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'만5세 공통과정'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.
교과부 관계자는 "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된다"며 "만5세 유아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출처 : 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1050116160180022&outlink=1
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·보육과정이 통합돼 '만5세 공통과정'이 생긴다. 유아학비도 현재 소득 하위 70%에만 지원되고 있지만 만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만5세 공통과정' 도입·시행 방안을 발표했다.
방안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'만5세 공통과정'으로 일원화 돼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. '만5세 공통과정'은 만3~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·적용된다.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는 유아기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구성돼 초등학교 1~2학년군의 창의·인성교육 내용과 연계된다.
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,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. 내년 2월까지는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도 실시된다.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가정에 대한 유아학비(유치원비·어린이집보육비)도 확대 지원된다. 현재는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해서만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된다.
지원금액은 올해 17만7000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 22만원, 2014년 24만원,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. 지금까지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,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만 5세아 유아학비의 경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간다.
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 처우개선, 어린이집 현대화 등 만4세 이하 영·유아 보육서비스 개선에 우선 쓰이게 된다.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시행령,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'만5세 공통과정'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.
교과부 관계자는 "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된다"며 "만5세 유아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출처 : 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1050116160180022&outlink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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